박시후는 7년 전 위약 패소로 200만 원이 넘는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

시간:1970-01-01편집:admin읽기:110

    연예인 박시후가 최근 소송에서 패소해 3억 7000만원의 배상금 지급 판결을 받았다. NI5O9_44R0HJC0R1G085(3R연예인 박시후가 소송에서 패소해 3억 7000만원의 배상금 지급 판결을 받았다.박시후는 2012년 9월 a 회사와 뮤직비디오를 제작과 사진집의 계약을 체결하고 a 회사는 그들의 주장과 박시후는 태국의 촬영을 마 친 뒤 한국에 나머지 촬영 약정 했지만 귀국 후 촬영 박시후는 거부 했고 이듬해 2월 박시후 강간사건 피의자 로서 경찰 조사를 받으로 뮤직비디오 촬영과 사진집의 철저히 무산 됐다.a 사는 박시후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초기 투자금 2억 70만원을 날렸다며 박시후와 전 소속사가 2억 70만원과 기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.이 사건은 1 심에서 박시후의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2 심에서 a 사의 승소로 바뀌었고, 박시후는 다시 항소했지만 최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시후는 a 사에 총 3억 7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패소 판결을 받았다.패소 판결에 대해 박시후의 소속사 측은"비록 구두로 합의한 사항이고 a 사에도 책임이 있지만, 최종 판결로 박시후의 패소가 확정된만큼 박시후는 법원 판결에 따라 위자료를 지급하게 될 것"이라고 밝혔다.